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만약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신청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예산확보 등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조정시기의 분할 또는 연기 등을 계약상대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등락율은 입찰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가격과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