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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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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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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87 |
회신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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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0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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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인 품목조정율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지수조정율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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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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