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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87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10.02
질의 내용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인 품목조정율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지수조정율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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