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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48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11.12
질의 내용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제작장 건설 후 자재(PC BOX)를 현지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인도조건은 현장상차도(납품)로 2007.11.16자 PC BOX 공급지시에 의한 계약자재(암거)의 생산, 납품을 진행 중인 상태이며, 제품생산 시점은 2007.11 이후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물가변동 대상수량에 대한 이견이 발생된 상태로 조정기준일(2008.06.01)이전 생산은 하였으나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제품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한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 74조에 정한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의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납품하도록 예정되었던 물량이 발주기관의 납품 유보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납품기한이 연장됨으로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하게 되었다면 동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거 납품이 지연된 물량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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