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 74조에 정한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의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납품하도록 예정되었던 물량이 발주기관의 납품 유보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납품기한이 연장됨으로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하게 되었다면 동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거 납품이 지연된 물량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