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계약에서 대형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 설계,시공,감독 및 유지관리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경우 대형공사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이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