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이행상황
가. ○○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는 입찰당시 일부공종(터널축조공사)은 TBM공법을 원안으로 하고 대안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업체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입찰하여 당사가 원안으로(TBM공법) 낙찰 받았으며
나. 계약시 예정공정(TBM장비 동원 예정일:95.8)에 맞추어 TBM장비 투입준비를 하였으나 인·허가 취득지연과 편입토지 매수지연으로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타현장으로 전용하였으며 그 후 정확한 장비투입 시기의 예측이 어려워 적기장비수배 및 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다. 이에 발주처에서 지연공기(20개월, 터널굴진 착수:97.4)만회 및 적기공사 수행을 위하여 TBM굴착공법을 양방향 NATM굴착공법으로 변경지시하여 당사에서 NATM공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대안입찰이 아니라 원인입찰로 보기 때문에 NATM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