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정부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부합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9-02
질의 내용 시공 중인 공사에 수평으로 직접 접속하여 증축하는 공사로 1차 증축공사와 작업상 혼잡이 불가피하고, 기존 건물과 차후 야기될 수 있는 하자의 책임여부 등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가 내지 다항에 근거하여 1차 공사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느지 여부는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검토하여 당해공사를 집행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참고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조달청 건축설비팀으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