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느지 여부는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검토하여 당해공사를 집행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참고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조달청 건축설비팀으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