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수입이 되는 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