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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적용
문서번호 회계제도과-722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4.23
질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적용 여부
회신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수입이 되는 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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