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3천만원 이하의 기술용역 사업의 발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합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갑"설 : 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용역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설 : 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용역업체의 본점과 체결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지점과는 체결할 수 없다. "병"설 : 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와 무관하며, 발주처는 기술, 가격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