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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쇄빙연구선 입찰관련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05-01
질의 내용

현재 우리연구소는 본격적인 극지연구 및 기지보급 활동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6,000톤급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운영주체로 선정되어 건조 및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2004년 기본설계 및 2005년 실시설계를 거쳐 조달청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쇄빙연구선 건조조선사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방법 및 입찰시기의 확정에 앞서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국내 또는 국제입찰 해당여부를 문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조달협정 적용을 받는 기관(양허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르는 것이며, 귀 한국해양연구원은 정부조달협정문 한국양허표 부속서 1,2,3에서 정한 양허대상기관이 아닌 바, 귀 기관에서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에 입찰방법은 동 특례규정 및 정부조달협정 부속서에 의하여 국제입찰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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