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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의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제16조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0-14
질의 내용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제16조제2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상 혼잡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조경, 준설 및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등은 작업상 혼잡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쟁입찰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시공 중인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의 단지내 사업장에 금차에 상수도, 오수처리장, 단지내 도로포장공사 등의 사업을 별도로 발주시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혼잡을 초래할뿐 아니라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제11조제3항과 같이 전차 시공자가 확보하고 있는 자재운반로, 작업장, 야적장, 토취장 등의 이용으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보다 전차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확보,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국가에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경우 금차에 발주예정인 상수도, 오수처리장, 단지내 도로포장공사가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
회신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인하여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제2조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

또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토목 12711-55963, 2003.09.09)은 동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써 계약행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달청이 수립한 세부기준인 바, 동 기준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조달청 토목환경팀으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

※ 회계통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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