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인하여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제2조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
또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토목 12711-55963, 2003.09.09)은 동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써 계약행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달청이 수립한 세부기준인 바, 동 기준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조달청 토목환경팀으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
※ 회계통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