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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문서번호 회계 45101-384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연도별

'90. 5. 8 이전

'90. 5. 8 전문개정

'95. 7. 6

관련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8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8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0조

내용

공사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물품

입찰기일
7일전

근거 불명

근거 불명

가. 지명통지기일

구분

총액계약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공공기관납품실적

예정가격의
10/100

최대이행량×예정단가
의 10/100

예정가격의
10/100

공공기관납품실적

예정가격의
20/100

근거불명

예정가격의
20/100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회신 내용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는 입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계약보증금등 그 외의 내용은 총액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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