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제 2210-834, '92.12.11)"에 의하여야 하는 바,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후에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동 회계통첩에 의하여 동 입찰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해설] "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제 2210-834. '92.12.11)"은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1818, 98.7.3)"으로 대체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