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
2. 위 관련근거에 의한 적격심사대상품목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덧붙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현 황 품명 : OO물품 수량 : 111대 입찰방법 : 총액제 예정가격 : (예) 1,000 입찰참가업체 : A, B, C 3개업체 기타 : 적격심사대상품목
나. 입찰결과 A업체 투찰금액 : (예) 760(예정가격점위내 최저가 투찰로서 적격심사대상업체로 선언) B업체 투찰금액 : (예) 1,030 C업체 투찰금액 : (예) 1,060 A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부적격업체로 판정(종합평점미달) A가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발주기관이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경우 A업체도 다시 참여가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