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용역의 경우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방법으로 시행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어 동 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의 낙찰자 결정의 경우
가. "적격심사기준"을 정한 취지가 저가로만 응찰하여 낙찰받는 경우 부실공사, 불완전이행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에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찰조건으로 충족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최초 입찰조건인 적격심사기준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아니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은 적용할 필요가 없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오로지 응찰가격만을 기초로 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최저가 제시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