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실시한 경쟁입찰을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함에 있어서 적격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후 계약체결이전에 동 낙찰자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동 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적격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지 : 적격심사에서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를 바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는지(2007.10.12 적격심사기준개정이전)에 대한 회신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