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구매계약에 있어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의 "특정인의 토지"라 함은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인의 토지가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가 전 준비단계에서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은 사법상계약에 의한 것으로 특정인의 토지가 아니라면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취득이나 재결에 의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해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협의 취득 및 재결에 의한 수용의 성격에 대해선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