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실적을 보유한 개인을 상법 등 관계법령(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 있음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양수된 법인의 계약승계 가능여부는 관련법령 및 양수도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처리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