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4호카목(특정한 위치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위 규정은 국가기관이 세출예산을 사용하여 매입,입차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 사의 토지 및 주택을 재개발에 포함시키고, 대체사택을 확보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