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의해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운영조합으로 지정받은 조합이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칙과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에 의거 단체수의계약 관련업무를 진행 중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
1. 수요기관의 구매계약업무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정한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조합과 직접 계약했을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 내자물자 구매범위(1억원 이상일 경우)에 반하는지의 여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6호 다목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속하는지 여부
3. 특별한 규정에 속한다면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6-3호)에서 정한 내자구매물자 범위가 상기 국가 및 지방계약법 규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