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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단체수의계약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07-28
질의 내용

중소기업청에 의해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운영조합으로 지정받은 조합이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칙과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에 의거 단체수의계약 관련업무를 진행 중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

1. 수요기관의 구매계약업무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정한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조합과 직접 계약했을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 내자물자 구매범위(1억원 이상일 경우)에 반하는지의 여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6호 다목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속하는지 여부

3. 특별한 규정에 속한다면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6-3호)에서 정한 내자구매물자 범위가 상기 국가 및 지방계약법 규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며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인 바, 조달물자 구매위임에 관한 사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고시포함)을 토대로 관계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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