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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7.08.09
질의 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회신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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