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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조항 삭제와 관련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062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07
질의 내용

질의1.

독일정부와 대정부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50조 제4호 또는 동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지체상금에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을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40조에 따라 통화,보증금 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지체상금의 납부 면제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제상관례를 종합적으로 판단,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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