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을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40조에 따라 통화,보증금 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지체상금의 납부 면제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제상관례를 종합적으로 판단,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