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분 계약금액을 잘못 합산하여 총공사 부기금액이 잘못 계약되었습니다. 이러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계약된 계약서상의 총공사부기금액 : 740,0000,000(잘못계상된 금액임)
ᄋ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내역서상의 금액임)-발주처요구금액
- 당초 총공사부기금액 : 720,000,000
- 변경 총공사부기금액 : 660,000,000(감액금액:60,000,000)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변경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상에 당초 총공사계약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약해야 할까요?
1안)당초 총공사부기금액을 740,000,000으로 하면 감액금액을 8천만원으로 할 경우
-내역서와 상이함
2안)당초총공사부기금액을 720,000,000으로 하면 기체결된 계약서와 금액이 상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