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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계약체결 된 총공사 부기금액의 오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계제도과
회신일자 2002.04.15
질의 내용

차수분 계약금액을 잘못 합산하여 총공사 부기금액이 잘못 계약되었습니다. 이러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계약된 계약서상의 총공사부기금액 : 740,0000,000(잘못계상된 금액임)

ᄋ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내역서상의 금액임)-발주처요구금액

- 당초 총공사부기금액 : 720,000,000

- 변경 총공사부기금액 : 660,000,000(감액금액:60,000,000)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변경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상에 당초 총공사계약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약해야 할까요?

1안)당초 총공사부기금액을 740,000,000으로 하면 감액금액을 8천만원으로 할 경우

-내역서와 상이함

2안)당초총공사부기금액을 720,000,000으로 하면 기체결된 계약서와 금액이 상이함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입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체결시에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 및 연차별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낙찰된 총공사금액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지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상이한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단순한 기재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당초의 낙찰금액을 기초로 하여 기재사항을 수정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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