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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7-18
질의 내용 ○○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 중 동 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나``목에 의거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계약 낙찰율(94.78%) 이하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2차 계약시 적용하여야 할 낙찰율은 당초 공사계약 체결시의 낙찰율(94.78%) 이하인지 아니면 1차 수의계약시 적용되었던 낙찰율(91.4%)인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동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차공사라 함은 당해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금차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가 당초 공사인 ``○○ 개설공사``라면 동 공사의 낙찰율인 94.78% 이하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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