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목적물에 대한 단위 당 단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수개의 품목을 1건으로 실시한 단가입찰(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각 품목에 대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공고 조건)에서 낙찰자가 일부 품목에 대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각 품목별로 계약이행을 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계약을 해제하여야만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할 수 없다 할 것으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낙찰내용(품목)을 조정하여 계약체결 한 것이므로 동 품목에 대한 계약 미체결을 사유로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제재 등은 곤란하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단일 건으로 입찰을 집행한 취지,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일부 품목에 대한 우선계약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 시행령 제7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