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신규단가 형성과 낙찰율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0-26
질의 내용

토건공사에 있어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신규공법이 투입되는 경우

질의1) 신규단가 형성시 조정율의 적용 여부는?

질의2) 낙찰율 산정방법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