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