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 가에 대하여
귀질의 경우 전차수 준공후 후차수 계약체결 전까지 공백기간이 총공사기간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2)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유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부원이 계약의 내용 및 공기의 연장사유여부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