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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체일수(계약만료일이 토요일 휴무인 경우) 산정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10.13
질의 내용 -계약서상 연구용역의 계약만료일이 05.12.10(토요일 휴무)인 관계로 계약 상대자가 05.12.12(월요일)에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휴무이고 그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용역수행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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