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휴무이고 그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용역수행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