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물가변동 불인정 조항이 있는 계약건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행중인 공사의 계약서 갑지에는 물가변동적용기준은 지수조정율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일반조건중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공사 발주처는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하는 기관이며 해당공사 계약일은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 시행일인 2010년 7월 1일 이후 계약된 건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물가변동 불인정 조항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라 여겨져 물가변동 적용요청 공문을 발송중이나 해당 발주처는 예산부족 및 당초제출 공정표(바차트)에 예정공정율 미표기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부당한 권리제한 조항 및 당초제출 공정표의 보할 누락을 이유로 물가변동 "기준" 이 없음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착공당시 제출 공정표에는 보할공정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차후 공사진도 참고용 예정공정표(참고용으로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발주처, 감리, 시공사 공유) 에는 보할이 명기되어 있으며 물가변동 요청 시점에 개정 예정공정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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