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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약서상 물가변동 불인정 조항이 있는 계약건의 경우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09.07
질의 내용

계약서상 물가변동 불인정 조항이 있는 계약건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행중인 공사의 계약서 갑지에는 물가변동적용기준은 지수조정율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일반조건중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공사 발주처는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하는 기관이며 해당공사 계약일은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 시행일인 2010년 7월 1일 이후 계약된 건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물가변동 불인정 조항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라 여겨져 물가변동 적용요청 공문을 발송중이나 해당 발주처는 예산부족 및 당초제출 공정표(바차트)에 예정공정율 미표기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부당한 권리제한 조항 및 당초제출 공정표의 보할 누락을 이유로 물가변동 "기준" 이 없음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착공당시 제출 공정표에는 보할공정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차후 공사진도 참고용 예정공정표(참고용으로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발주처, 감리, 시공사 공유) 에는 보할이 명기되어 있으며
물가변동 요청 시점에 개정 예정공정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아닌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적용받는 법령과 규정, 민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율 적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정한 조정율에 의해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 계약특수 특수조건이 계약일반조건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효력이 인정치 않음(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조 제3항)

* 개별적(계약일반조건 포함)인 사항마다 법률에 정해진 조항에 위배된다면 그 역시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것임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어떤 공사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수조건은 상위규정에 위배되어 정할
수없습니다)

* 그러나 모든것은 계약체결이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동 일반조건이 해당 발주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에 "물가변동"불가라 했으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유권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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