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공사에 있어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작성에 따른 수량산출 오류로 물량내역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이 물량내역서의 수량만을 증감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바 동조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