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변경되는 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이 발생된 경우로서 동 공종을 구성하는 일부 품목 또는 비목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당해 공종 모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또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또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면 변경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당해공종의 단가가 내역서상 1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분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