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2.26 착공하여 2000.6.25 준공예정일인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공사 당초 준공기한이 '98.9.30까지 였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90일과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 22일로 '99.1.20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을 경우 1차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산정부과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부도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예정공기에 차질이 우려되어 잔존구성원의 탈퇴요구와 계약자 변경(대표자 탈퇴)으로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대표사의 부도발생일부터 계약자 변경일까지(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90일)기간을 지체상금 부과없이 연장하여 주어도 가능한지의 여부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됨과 동시에 토공사 하도급업체 부도로 공동도급사의 하도급업체 재선정 문제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감리사(전면책임감리)가 시공중지를 하였을 경우 시공중지기간 동안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이 가능한 지의 여부
3. 지체상금을 산정 부과할 경우 각 년차 계약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공사 종료후 산정부과하여도 가능한 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