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기존의 불량 쓰레기 배립지를 굴착 선별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고 토사류 및 불연성 쓰레기는 OO시 광역매립장으로 이전하는 쓰레기이전 재처리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금번 OO시가 시행하는 [OOO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본 공사의 부대시설이 소각시설, 스크린(선별기)시설 및 현장사무실 창고 등의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계약 상대자(시공자)인 당사에 인도하여야 하나 쓰레기 매립장의 특성상 쓰레기매립지위에 기계 및 시설의 설치가 절대 불가능하고 또한 타지역에 부지 확보가 공사진행상 사실상 어려우므로 가장 인접한 거리(20m정도)에 있는 공유재산, 사유지위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하여 본 부지의 소유자인 OO시에 잡종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코져 하는 바,
2. 본 공사용지의 확보 관계는 [회계예규(2200.04-104-4, '97.10.1) 공사계약 일반조건중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②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바, 공사용지의 확보에 따른 사용료를 공사시행자인 OO시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자인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