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에서는 OO시청 발주 도로개설공사에 A사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 후 시공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였음. 2. 이후 OO시청으로부터 하자보수 지시를 접수하고 공동도급사와 추진하였으나 A사의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수 불능 상태인바, 당사가 A사의 지분을 포함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
1) A사의 하자보수 이행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A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 절차는 어떠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