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문서번호 회제 41301-439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나,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총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연차계약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