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합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3조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현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받은 철근콘크리트 근가제품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공장상차도 가격)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지체상금)제5항(현행 제22조) 계약자의 납품지연이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품 조합원이 부도가 발생하여 업체가 도산되므로서 납품할 수 없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납품하였을때 이는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