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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순공사비-포장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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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토재 58383-274,1996.04.23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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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199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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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토목공사 준공검사 신청시 토목 담당자가 우천시 포토유실을 예상하여 부지포장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하였을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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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형질변경 준공조건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동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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