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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순공사비-포장공사비
문서번호 토재 58383-274,1996.04.23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1996.04.23
질의 내용 토목공사 준공검사 신청시 토목 담당자가 우천시 포토유실을 예상하여 부지포장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하였을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형질변경 준공조건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동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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