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재 및 작업원을 수시로 운반할 수 있는 가설장비가 각각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중 자재운반을 위한 장비(자재운반타워)만이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자재운반을 위한 가설장비비만을 입찰내역서에 반영하게 되었고, 따라서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는 관련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내역서상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되어, 현재 당사는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를 자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공사수행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하는 작업원의 운반 가설장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현행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