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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가능여부
제     목 턴키공사 시행 중 관련 법령 제 . 개정시 설계변경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213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8.10.17
질의 내용 턴키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이행 중 공사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1조 제3항 제3호의 “공사 관련법령의 제 · 개정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계약금액 증액이 불가능하다면 일괄입찰 대상공사임을 감안하여 총액범위내에서 내역 조정만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동 조건 제21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공사 관련법령의 제 · 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공사 관련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계약체결 이후 공사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조건 제2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조건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안내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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