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12.29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대지 1,334.6㎡에 주택건설업자가 1997.5.13일 아파트 40세대를 신축 분양한 경우 부담금 부과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위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