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가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내역서 상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함.
②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공사공정예정표와 달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공정율을 산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회제 41301-2098, ``97.07.28
회제 41301-743, ``97.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