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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공정예정표와 실행공정이 상이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공사공정예정표와 실행공정이 상이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은?
회신 내용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가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내역서 상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함.

②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공사공정예정표와 달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공정율을 산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회제 41301-2098, ``97.07.28

회제 41301-743, ``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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