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금액이며
② 공사이행이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등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동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함.
③ 지수조정율에 의한 경우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등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일반관리비, 이윤은 제외함
※관련규정 : 회제 41301-372, ``0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