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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     목 예정공정표를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비목군분류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산출방법?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이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조정기준일 현재까지 예정공정표를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비목군 분류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산출방법?

계약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정시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지수조정율 산정시 비목군 분류의 적용방법?

회신 내용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금액이며

② 공사이행이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등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동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함.

③ 지수조정율에 의한 경우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등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일반관리비, 이윤은 제외함

※관련규정 : 회제 41301-372, ``0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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