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분류 및 지수 산출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및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의 규정에 의하는 바,
귀 질의 1)에 대하여 동 예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시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노무비의 변동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변동이 가능한 품목이므로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기계경비의 지수는 동 예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함)상의 전체 건설기계장비의 평균가격(당해 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경비의 가격에 대한 평균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바,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이하 “계약체결시”라 함) 기계경비지수는 계약체결시 품셈상의 기계경비의 평균가격을,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당시 품셈상의 기계경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체결시 품셈에 없던(있던) 국·외산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당시 품셈에 신설(삭제)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의 기종수(조정기준일당시의 기종수)를 기준으로 국·외산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시와 조정기준일당시는 동일한 기종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98.2.20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국·외산 기계장비의 구분없이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산정)의 경우에도 상기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였다면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규비목등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