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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7.02.08
질의 내용 간접노무비 산정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기계 및 전기공사 시공하도급업체의 현장인원 및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본사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원 또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무인원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 현장에서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1항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접노무비 산출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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