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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기타 계약내용 변경
제     목 슬레이트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09.09
질의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이전에 계약 착공한 슬레이트 철거공사의 설계내역의 슬레이트(석면함유) 해체, 제거 노무비에 슬레이트 공 노무비 없이 보통인부 0.027인만 되어 있으며, 또한 보호구, 비닐 등 재료비 및 노무비가 산출근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표준품셈에 의한 슬레이트 공 노무비와 소모품등에 재료비 및 인건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 이행도중 관련법령 등이 제·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내용이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적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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