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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11.27
질의 내용
공사비에 책정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다른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하였다는 사유로는 정산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시 전액 감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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