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후 재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과 중복계상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토록 하고 있는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조정금액 산출시 동 기성대가 지급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상기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 공제시에도 동 기성대가 지급부분을 제외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인상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