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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개산급 인정범위 및 비목군분류)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407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08.24
질의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개산급 인정범위 및 비목군 분류)관련 질의자료
회신 내용

1. 귀 질의 기술계획처-2639(2004.07.14)와 관련입니다.

2. 질의 "1" 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확정급으로 기성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부분을 예상하지 않고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완료하였기 때문에(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동 기성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되는 것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부분을 예상하여(즉, 포기하지 않고)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동 기성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외의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은 개산급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3. 질의"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분류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무비의 변동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변동이 가능한 비목이므로 별도의 비목군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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