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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용역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방법 관련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개요

xx 항만공사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의 통상적인 물가변동적용은 품목조정을 취하고 있으나, 본 용역의 계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예예규(2200.04-104-7, ``98.8.10) 제22조 2항에 의거 물가변동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으로 명시하여 계약된 현황임

- 질의 : 상기 계약내용과 관련한 감리용역의 물가변동 적용방법을

1) 지수조정을 품목조정으로 변경계약한 후 물가변동 적용

2) 계약서에 명시한 지수조정율로 적용함.(노무비 지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일반공사직종 또는 전체직종의 평균노임을 참고함)

3) 계약서에 명시한 지수조정율로 적용함.(노무비 지수는 감리협회에서 공표한 감리노임을 참고함)

4) 관련법상 적용방법이 곤란하므로 물가변동 조정이 안됨. 상기질의사항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금액조정방식(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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