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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용역비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감리용역비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술용역계약 제15조의 적용에는 시행령64조 및 시행규칙74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감리용역비에 대한 조문이 없어 질의합니다.

감리용역비의 산출은 직접인거비와 상관해서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가 산출되므로 직접인건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74조의 계약금액조정요건에 충족되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경우에 제경비 및 기술료도 조정금액대상에 포함하여 등락율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전체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5)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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