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비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술용역계약 제15조의 적용에는 시행령64조 및 시행규칙74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감리용역비에 대한 조문이 없어 질의합니다.
감리용역비의 산출은 직접인거비와 상관해서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가 산출되므로 직접인건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74조의 계약금액조정요건에 충족되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경우에 제경비 및 기술료도 조정금액대상에 포함하여 등락율 적용이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