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일반)
제     목 감리용역 e/s(환산비)적용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1. 감리용역 계약체결시 감리원수 산정은 임금에 대한 비율로써(환산비)을 적용하여 감리원수 산정

갑설) 당초 계약시 고급감리원 단가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환신비는 기준시점 환산비만 적용하고 고급감리원단가는 비교시점 단가를 적용함(고급감리원 변경단가만 적용)

을설) 각 등급별 투입감리원을 환산한 배치기준(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 국토부 고시,2001-263호)에 의거 계약금액이 산출되었으므로 계약된 고급감리원 인원수에 의거 등급별 감리원 투입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비교시점 당시의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정함.

2) 감리용역 계약시 감리원서 산출시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출하고 고급감리원 단가를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출하는 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각각에 대한 노임적용을 하면 복잡하므로 환산비를 적용하여 고급감리원 단가로 적용하는 경우와 환산비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에 대한 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갑측에서는 환산비라는 항목은 없고 고급감리원 단가 적용이라는 항목때문에 환산비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시에도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출하였는데 e/s 적용시에도 적용이 안되는지 회신바랍니다.

회신 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바,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