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리용역 계약체결시 감리원수 산정은 임금에 대한 비율로써(환산비)을 적용하여 감리원수 산정
갑설) 당초 계약시 고급감리원 단가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환신비는 기준시점 환산비만 적용하고 고급감리원단가는 비교시점 단가를 적용함(고급감리원 변경단가만 적용)
을설) 각 등급별 투입감리원을 환산한 배치기준(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 국토부 고시,2001-263호)에 의거 계약금액이 산출되었으므로 계약된 고급감리원 인원수에 의거 등급별 감리원 투입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비교시점 당시의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정함.
2) 감리용역 계약시 감리원서 산출시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출하고 고급감리원 단가를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출하는 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각각에 대한 노임적용을 하면 복잡하므로 환산비를 적용하여 고급감리원 단가로 적용하는 경우와 환산비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에 대한 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갑측에서는 환산비라는 항목은 없고 고급감리원 단가 적용이라는 항목때문에 환산비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시에도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출하였는데 e/s 적용시에도 적용이 안되는지 회신바랍니다. |